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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4고단31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00:10경 안산시 상록구 B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인 C의 “남편이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씨발, 내가 때리는 거 봤어 못 봤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여러 번 찌르고, 현행범 체포되어 위 건물의 계단을 내려가던 도중에도 “아, 씨발! 손목이 아프다! 이거 풀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E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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