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1 2014고단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23세)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5. 22: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아무런 말도 없이 친정 언니와 목욕탕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가죽 허리띠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팔이 돌아간 것 같다.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가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화장실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몸에 물을 끼얹고,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현관 앞으로 끌고 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던지겠다고 말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1. 20: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이 “엄마에게 하는 행동은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피해자 C은 “나는 가족이지 하인이 아니다”라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 것, 니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20cm)을 TV에 던져 맞추고, 계속해서 TV 액정에 꽂힌 위 식칼을 뽑아 들고 소파를 향해 휘두르면서 “이거 들고 뭐부터 끝내줄까, 이것부터 끝내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식칼로 목과 배 부위를 찌를 듯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