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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6고단48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25. 04:36 경 안산시 상록 구 해안로 820-116, 안산 갈대 습지공원 앞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를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 순경 H, 순경 I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내가 뭐 운전 안 했어!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봤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5. 04: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안산 상록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 순경 H, 순경 I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계속 요구 받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H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F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린 다음, 현장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던

I의 휴대폰을 손으로 치면서 손바닥으로 I의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 지구대 근무 일지 (2016. 12. 25. 야간)

1. 사건 현장 사진기록

1. 수사보고( 참고인 J 사건 현장 사진기록 제출 관련),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자료 관련),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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