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D, E, F, G(중복), H(병합), I, J(중복), K, L(병합)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M은 2002. 11.경 N, O, P(O의 남편이다) 소유의 서울 관악구 Q 대 327㎡, R 대 19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17개의 구분건물로 구성된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연립주택 전체에 관하여 2008. 9. 26.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P는 2012.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연립주택 제101 내지 104호, 제201 내지 204호, 제301 내지 304호, 제401, 402호, 제비101호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위 각 호실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M은, ① 2014. 2. 13.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연립주택 중 401호에 관한 매매예약을 하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2. 17. 접수 제36290호로 2014. 2.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② 2014. 3. 26.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제비102호에 관한 매매예약을 하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3. 27. 접수 제72912호로 2014. 3.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라.
M은 2012. 10. 30.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연립주택 중 301호, 303호, 401호, 4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49062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서울중앙지방법원 D, E, F, G(중복), H(병합), I, J(중복), K, L(병합)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8.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