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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0.12 2015누11456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면 제19, 20행의 “이와 같은 수준이다.”를 “이와 같은 노출정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4 제1항, 별표 11의3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이 정한 6가 크롬 화화물(수용성)의 평균노출농도 0.05mg/㎥의 1.0 ~ 1.8% 정도 수준이다. 한편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위 법령과 동일한 평균노출농도를 정하고 있으나,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로 고친다.

나. 제5면 제7행의 “26의”를 “제26호증, 을 제5호증의”로 고친다.

다. 제6면 제3 내지 7행의 “① 원고의 어려운 점,”을 "①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피고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원고 사업장의 6가 크롬 평균노출농도는 법령이 정한 허용기준인 0.05mg/㎥의 불과 1.0 ~ 1.8% 정도 수준인바, 이와 같은 정도의 6가 크롬의 노출만으로 망인의 폐암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 분석결과의 단편성을 지적하면서 그 근거로 통상적인 작업환경에서는 선풍기 가동으로 인해 약품가루가 날린다

거나 망인이 더위로 인해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고 있고, 피고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거론하고 있으나, 망인이 노출된 6가 크롬 농도에 관한 피고의 적극적인 증명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주장에 반하는 위 분석결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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