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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85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이라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29. 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구미시 E에 있는 공장 건물 철거 현장에서 발생된 고철과 혼합된 폐 유리섬유, 폐합성 수지 등 약 200 톤을 위 D 작업장으로 운반하고 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5호, 제 25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 액이 1,6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폐기물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두 처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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