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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3 2020고단50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2. 경부터 2019. 12. 10. 경까지 경주에 있는 C 등으로부터 1 톤당 12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총 9회에 걸쳐 약 114 톤의 사업장 폐기물( 폐합성 수지, 폐 토너 등) 을 수거하여 영주시 D에 있는 창고에 적 치하여 폐기물을 수집 ㆍ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토지 임대인 사실 확인서, 사실 확인서, 폐기물 배출 사업장 사실 확인서, 출장 복명서, 배 출자 보관용 인계 내역, 영주시 행정처분 자료, 행정처분 기간 연장 수리,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신고 증명서 등, 조치명령, 카카오 톡 캡 쳐 내용 등, 확인 서, 계량 증명서, 현장사진, 사업장 등록증, 부동산 매매 계약서,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5호, 제 25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폐기물 처리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거하여 적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2018.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1. 30. 대구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6. 22. 같은 법원에서 상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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