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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75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 ㆍ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5. 6. 5. 경까지 양주시 C에서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약 1,000㎡ 면 적의 작업장에 절단시설 및 파쇄시설을 설치하고 폐합성 수지를 반입하여 중간 가공 폐기물인 파쇄 분말을 생산하여 이를 PVC 제품 생산업체에 납품함으로써 폐기물 재활용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출장 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25조 제 3 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4조 제 1호, 제 25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사업장을 옮긴 후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폐기물 사업을 영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무허가 영업기간 및 규모( 직원 없이 피고인 혼자 지게차와 절단기, 파쇄기 각 1 대씩 사용하여 매달 약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림)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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