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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24 2017고정15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처리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8. 1.부터 2017. 2. 2.까지 위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지 않고 월 25,000kg 의 폐합성 수지를 가공 처리하여 재생 원료로 납품하는 무허가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을 운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5호, 제 25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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