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5. 경부터 평택시 C에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가. 2014. 5. 경 화성 시 마도면 일대 공장에서 폐전선 피복 분말 등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을 수집하여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보관하다가, ① 2015. 3. 경 위 주식회사 B 소재지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재활용 작업장까지 약 39.86t 상당의 위 폐기물을 운반하고, ② 2016. 8. 경 위 주식회사 B 소재지부터 화성시 F 토지까지 약 165t 상당의 위 폐기물을 운반하고, ③ 2017. 4 ~ 9. 경 위 주식회사 B 소재지 및 위 화성시 F 토지부터 안성시 G 토지까지 약 175t 상당의 위 폐기물을 운반하고,
나. 2016. 10. 경 화성 시 일대에서 폐 비닐 등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을 수집하여 그 무렵 화성시 H 토지까지 약 120t 상당의 위 폐기물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화성시장의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1. 폐기물 처분 확인서, 계량 확인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 B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5호, 제 25조 제 3 항,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