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아래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1)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가 1995. 10.경 위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지분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등기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 사건 토지는 원래 G의 소유였는데 G이 H에게 이를 증여하여 H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다가 1986.경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I이 위 토지의 점유를 승계받아 경작하다가 J에게 경작하게 하여 점유를 이전하였으며, 이후 1988.경 I이 K에게 증여하였으나 K이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J에게 계속 경작하게 하였는데, K이 1995. 5. 6. 사망한 후 원고들이 위 토지를 상속한 후 J에게 경작하게 하였는바, K이 1988.경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J에게 이를 경작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간점점유하였으며, 원고들이 위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점유개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경 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90. 2. 9.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2. 9.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등기대상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