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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2251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 및 원고들 원고들은 망 F(1989. 10. 23.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73. 1. 20.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9. 10.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인은 1985. 경 그 실 소유자인 소외 G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 수하였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고, 원고들이 망인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이후로서 임의의 시점 1990. 12. 31. 을 기산점으로 하여 2011. 1. 1. 이 도과함으로써 20년의 취득 시효가 경과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1985. 경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 그때부터 망인이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 망인이 사망한 1989. 10. 23. 이후로도 원고들이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11. 1. 1.까지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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