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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11 2020가단504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선대인 망 H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았고, 이로써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상속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고 그에 따라 제출된 증거도 없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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