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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446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F은 1930. 1. 11. 인천 강화군 E 전 7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망 F의 손자인 망 G의 배우자이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아버지 망 H는 1981.경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망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00,000원에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3.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콩, 깨, 채소 등을 경작하며 점유, 사용하였고, 망 H가 2013.경 사망한 이후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고, 망 G의 사망으로 그의 배우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하였다.

망 F의 법정상속인 중 피고의 상속지분은 234/1365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17/1365 지분에 관하여 2002. 12.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H가 1981.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때로부터 현재까지 망 H 및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 한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에서 2014. 3.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어떠한 작물도 심어져있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당시 원고들이 위 측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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