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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7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09:0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인근 D 다리 위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인 D 위에서 보도블럭을 들이받은 상태로 잠이 들어 있다

단속된 경위, 당시 피고인 차량 앞바퀴 타이어가 펑크 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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