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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4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21:50경 전남 여수시 봉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 총 3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종전 음주수치가 모두 만취에 가까웠으며, 특히 만취 상태에서 대인사고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미약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운전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하며,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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