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5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04: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높고, 사고로 이어진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일시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한 구간이 집 부근의 포장마차에서부터 집까지 몇백 미터에 불과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후 상당 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