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2. 21:15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 염곡사거리 부근에서 평택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등 제출된 증거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정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높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며 사고 후 도주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기재 2건의 음주운전 전과(벌금형) 외에는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