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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6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3:0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인근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최종 음주장소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역주행으로 정차되어 있다

단속된 정황이 불량하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다.

이 사건 이전 음주사고를 낸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각각의 수치가 모두 대단히 높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대리를 부르기는 한 정황,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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