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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7 2019고정8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7. 18:20경 약 6개월 전부터 별거하고 있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가게 지분을 절반씩 나누자”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답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호프집에 찾아가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술을 꺼내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개 씨발년아, 너 죽고 나 죽자”, “다 때려 엎어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위 호프집에 찾아온 손님들 앞에서 “영업하지 마라. 다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쪽),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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