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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선고 2016고합239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6고합239, 2016고합593(병합), 2016고합677(병합), 2016고합

706(병합), 2016고합784(병합), 2016고합837(병합), 2016고합838

(병합), 2016고합1136(병합)

나. 사기

2016초기2067, 2017초기246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A

2.가. B

3.나. C

검사

임세호(2016고합239 기소), 진정길(2016고합593 기소), 김성훈

(2016고합677 기소), 오세문(2016고합706 기소), 서정식(2016고합

784 기소), 정지영(2016고합837 기소), 용성진(2016고합838 기

소), 한상윤(2016고합1136 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E 담당변호사 F, G(피고인 B, C을 위하여)

배상신청인

1. H

2. I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239] -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J, 이하 '(주)'라 한다)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운용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모인 L의 자금으로 투자를 하던 중 L의 자금만으로는 부족하자 사채를 끌어다 쓰기 시작하여 2014. 10.경부터 채무가 10억여 원에 이르렀고, ㈜J에서 진행하던 게임 제작 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들이 수익이 나지 아니하여 사채이자 지급, 직원들 급여 지급 및 사무실 차임 등으로 자금 압박이 심해져 다른 곳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 변제 등을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춘천시 M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N' 테마파크의 시행사인 0 주식회사(이하 '이주'라 한다)는 2014. 5. 8. 시공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와 사이에 ㈜P가 100억 원을 투자하는 경우 개발 예정 부지에 대한 우선협상권 등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P는 2014. 8. 1.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와 사이에 ㈜P가 우선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N' 사업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공동의 이익과 위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나, 위 계약서 및 양해각서에는 위 N 공사현장의 현장식당 운영권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각 회사들 간에 현장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이면합의나 구두합의도 없었다.

피고인 B는 2014. 1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N 공사현장식당 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2014. 12. 9. K 명의로 ㈜Q와 위 현장식당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Q에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Q가 현장식당 운영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공사로부터 추인받아 2015. 2. 28.까지 ㈜K에 제공할 때에 잔금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및 ㈜Q 측으로부터 받은 이주와 ㈜P 간의 계약서 사본과 ㈜P와 ㈜Q 간의 양해 각서 사본을 피고인 A에게 제시하면서 2015. 2. 28. ㈜Q에 잔금 7억 원을 지급하면 위 현장식당 운영권을 취득한다고 설명을 하여, 피고인들은 ㈜와 P 간의 계약서 및 ㈜P와 ㈜Q 간의 양해각서의 어느 곳에도 위 현장식당 운영권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2015. 2. 28.까지 Q가 현장식당 운영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위 잔금 7억 원을 지급할 때까지는 ㈜K과 Q 어느 쪽도 위 현장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1. 14.경 서울 송파구 R, 1층 101호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K이 춘천시 M 일대의 N, 아울렛, 워터파크, 빌리지 건설현장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주Q로부터 받았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연 운영 매출의 25%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겠다. 예상수익금은 24억 원으로 34개월에 걸쳐 매월 6,0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이 현장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투자금을 현장식당 운영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당시 위 현장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Q와 사이에 위 현장식당에 관한 위탁운영계약만 체결한 상태로서 현장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채무 돌려막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채이자 지급,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현장식당 관련 잔금 지급 또는 그 운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2) ㈜K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1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1.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피부과'에서 피해자 T에게 "㈜)의 대표인 W이 운영하는 X 카페테리아에 투자하면 이익금의 50%인 500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고, W의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페테리아에 관한 어떠한 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카페테리아의 이익금의 50%를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채무 돌려막기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카페테리아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6개월 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피고인의 모)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0.경 전항 기재 'V피부과 에서 피해자 Z에게 "주식회사 J가 AA드라마 'AB'를 제작하는데 부족한 1억 원을 빌려주면 2015. 3. 말까지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회사 직원들 급여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드라마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지급하여야 하는 사채이자만 월 1억 원에 이를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2015. 3. 말까지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3. 19.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에서 AA드라마 'AB'를 제작하는데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2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모친인 L이 부동산을 팔아 2015. 3. 말경 잔금 30억 원이 들어오므로 그 때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3. 20. L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1.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 빵집에서 피해자에게 "AA드라마 'AB'를 제작하려면 2015. 3. 23.까지 AA에 6억 원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위 2억 5,000만 원까지 합하여 2015. 3. 말경 모친이 부동산을 매각한 잔금 30억 원이 들어오므로 그 돈으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3. 23. ㈜J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6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회사 직원들 급여와 사채이자 지급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드라마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지급하여야 하는 사채이자만 월 1억 원에 이를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모친인 L이 부동산을 매도하지도 아니하여 잔금 30억 원이 입금될 예정도 아니었으므로, 2015. 3.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해자 H에 대한 주식매수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3. 9. 4.경 서울 강남구 A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남대문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주배당금을 연 18% 정도 지급하여 주는 수익률이 좋은 주식이다. 친구가 갑자기 이민을 가면서 그 주식을 처분하려는데 이를 취득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가 위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주주배당금이 매년 얼마가 지급되는지, 그 친구가 위 주식을 처분하려고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부채를 상환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G3))로 5,000만 원을, 2013. 12. 24.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4. 25.경 전항 기재의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회사에서 수령하는 급여와 수당으로 2014. 5. 1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다른 부채 상환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기인 2014. 5. 12.까지 수령할 급여 또는 수당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593] - 피고인 A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 송파구 R, 1층 101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주) 대표였던 W이 운영하는 X 카페테리아에 투자하면 이익금의 50%인 500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X 판교 신사옥 카페테리아의 운영권을 1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페테리아에 관한 어떠한 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카페테리아의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채무 돌려막기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위 카페 테리아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위 계약을 이행할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J의 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원을, 2015. 3. 26. 9,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677] - 피고인 A의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7.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X 카페테리아에 투자하면 이익금의 5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페테리아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 초과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채무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은행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706] - 피고인 A의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4. 20: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남부터미널역 6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AM에게 "사정이 급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현금서비스 150만 원을 받고 돈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사채 등 채무가 10억여 원에 이르렀고, ㈜J에서 진행하던 게임 제작 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들이 수익이 나지 않아 사채이자 지급, 직원들 급여 지급 및 사무실 차임 등으로 자금 압박이 심해져 다른 곳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 변제 등을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국민카드(AN) 1장을 교부받아 2015. 4. 24. 21:05경 국민은행 서초중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여 교부받고 카드대출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L(피고인의 모)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7841 - 피고인 A의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7.경 성남시 분당구 AP 1층에 있는 X 카페테리아를 운영하여 매월 5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면서 AK로부터 위 카페테리아의 운영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데 이어 2014. 11. 11. T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실제로 피고인은 위 카페테리아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AK이나 T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비롯하여 제3자로부터 끌어들인 자금으로 당시 피고인의 사채 10억여 원에 대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5.경 서울 송파구 R, 1층 101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주)J에서 X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는데 종전에 운영하던 AQ 측을 내보내고 운영권을 줄 테니 카페테리아 운영을 위한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5. 3. 13. 피해자와 사이에 위 카페테리아 운영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위 카페테리아의 운영권자인 ㈜J에 지급하는 내용의 'X 판교 신사옥 카페테리아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페테리아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J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2015, 3. 13. 4,500만 원을, 2015. 3. 16, 5,500만 원을, 2015. 3. 17.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837] - 피고인 A의 피해자 AR, AS에 대한 사기

1. 피해자 AR, AS에 대한 카페테리아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J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 자금 운용을 담당한 사람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4)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R, AS에게 (주)J에서 W 명의로 X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카폐테리아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의 사이에서 위 카페테리아의 운영권을 W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는 위 카페테리아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카페 테리아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J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AT)로 2014. 11. 5. 1,500만 원, 2014. 11. 10, 5,000만 원, 2014. 11. 18. 8,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문화재 낙찰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사단법인 문화재환수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나는 사단법인 문화재환수재단의 대표이다. 중국화가 AU의 작품이 경매에 출품되었는데, 그 가치가 10억 원에 이르니 5,000만 원씩 투자해서 1억 원에 낙찰받으면 수익을 반으로 나누자. 낙찰이 되지 않으면 2015. 7. 10.까지 1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문화재환수재단의 대표가 아니었고, 그 무렵 사채를 비롯한 채무가 10억여 원에 이른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돈을 보태어 AU의 작품을 낙찰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 L(피고인의 모)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V)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838] - 피고인 A의 피해자 A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J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의 자금 운용을 담당한 사람으로 2014. 11. 12.경 서울 송파구 R 1층 101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주) J는 빌딩관리업을 하는 AX와 합병할 예정이다. AX는 경기도에 70만 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등 합병을 하면 곧 상장을 하여 엄청난 이익이 생길 것이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회사가 상장이 되는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J의 대표 W의 후배가 개발한 오토바이 라이더 게임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X가 70만 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거나 ㈜J와 합병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J가 위 게임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사채 등 채무가 10억여 원에 이르렀고 J에서 진행하던 게임 제작사업을 비롯하여 모든 사업들이 수익이 나지 않아 사채이자 지급, 직원들 급여 지급 및 사무실 차임 등으로 자금 압박이 심해져 다른 곳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 변제 등을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1. 12. 2억 원을, 2014. 11. 26. 10억 원을 J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AT)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1136] - 피고인 A의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7.경 서울 서초구 AY에 있는 AZ에 있는 피해자 I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윤이 매우 높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39]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W, T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J 법인계좌 내용, 차용증, 녹취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서, 거래내역서, 공사현장식당 위탁계약의 수익지분 매각 계약서, 양해각서 MOU,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지급보증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사본, 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서, N 현장식당 협의사항, 급식사업 제안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 상대방 BA 전화진술, 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 B 자료 제출, 중 요참고인 전화수사, 강원도 N 추진단 공무원 전화, J 명의 거래내역 첨부 보고,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고소인 T 계좌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 A 채권자 등 확인 보고, 고소인 T 계좌내역 첨부 보고)

[2016고합59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X 판교 신사옥 카페테리아 임대계약서, 통장 사본, 확인증, 위임장, 현금보관증, 계약서, 거래내역

[2016고합6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페테리아 투자계약서, 인감증명서, 영수증, 수표 사본

[2016고합706]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현금서비스 이용내역, L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일부, 통장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16)

[2016고합78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X 카페테리아 영업권 계약서, X 판교 신사옥 카페테리아 투자 계약서, 위임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W 상대 확인보고, B 상대 확인보고, 입금내역 확인보고)

[2016고합837]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W,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금융계좌정보, 회신, 각서, A 명함 사진, 고소인 거래내역서, X 판교 신사옥 카페테리아 투자계약서, 통장 사본, X 카페테리아 영업권 계약서, 주식회사 J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관련)

[2016고합838]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W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W 일부 진술 부분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W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J 법인계좌 내역 첨부)

[2016고합113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2015. 1. 15.자 N 공사현장식당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2015. 3. 20.부터 2015. 3. 23.까지의 드라마 제작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을 포괄한 것과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T, Z, AJ, AK, AM, AO, AR, AS,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① 피고인 A, B가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H이 2015. 1. 15.자 N 공사현장식당 투자금 명목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배상신청인 I가 피고인 A으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그 충당과 관련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② 배상신청인 H이 구하는 1억 3,000만 원 중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1억 2,500만 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C이 2014. 6. 30,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7. 11. 15. 배상신청인 H을 피공탁자로 하여 회수제한 신고하에 6,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H에 대한 2015. 1. 15.자 N 공사현장식당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6고합239]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시의 사업이 부진하던 차에 피고인 B가 운영하는 ㈜K을 통하여 N공사현장식당 운영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을 얻기로 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위 현장식당 운영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한 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K이 현장식당 운영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그에 필요한 위 현장식당 운영권 계약금 2억 원을 구해 주었을 뿐으로, 피고인 B와 이 사건 사기범죄를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지인 BC 등으로부터 N 공사현장식당을 운영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K을 통한 위 현장식당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알리고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K과 Q 간 현장식당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시 ㈜Q는 ㈜P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위 현장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 B는 ㈜Q의 이사 BD으로부터 현장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확답을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H으로부터 위 현장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장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계약서와 양해각서, 위탁운영계약서를 모두 교부,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는 ㈜K이 현장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후 ㈜K이 현장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가지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10억 원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피고인 A이 위 돈을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피고인 B는 기망의 고의를 가지거나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기망행위에 가담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J의 설립 및 운영

(1) J는 2014. 9. 2. 자본금 100만 원, 사업 목적 방송드라마, 영화 제작, 온라인 게임개발 서비스업 등, 본점 주소 서울 강남구 AL, 대표자 사내이사 W, 감사 B로 하여 설립되었다. 회사 주소는 2015. 1.경 송파구 R 101호로, 2015. 3.경 서울 강남구 BE 903호로, 2016. 1.경 서울 서초구 BF로 각각 변경되었다. 자본금은 2015. 1. 20. 5,000만 원으로, 2015. 3. 24. 6억 원으로 각각 증가되었다.

(2) 2015. 1. 19. 대표이사 B, 사내이사 A의 각 취임 등기가 마쳐졌고, 2015. 3. 28. 사내이사 W의 사임 등기가 마쳐졌다. 2016. 3. 28. 회사 상호가 주식회사 BG로 변경되었다. ㈜의 지분은 W 60%, A 40%이었다가 자본금이 6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B 3%(W으로부터 넘겨받은 2% 포함), A 97%가 되었다가 2015. 3. 28. B가 A의 지분을 넘겨받았다.

(3) ㈜J의 주된 사업은 드라마 외주제작과 모바일 게임개발이었는데, 2014년 하반기에 AA 드라마 'BH'을 외주제작하였으나 이에 따른 수익을 얻지는 못하였고, 2015. 2.경 AA와 드라마 'AB'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2. 27.까지 AA에 8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입금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모바일 게임도 개발이 완료되지 못하였다. ㈜J는 사업 부진으로 2015. 3.경부터 운영되지 아니하였다.

(4) 위와 같이 J는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 운영되었는데, 그중 2014. 9.경부터 2015. 초경까지는 W이 대표(사내이사)를 맡았고, B는 회계, 지출을 담당하다.

가 2015. 초경부터는 B가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A은 위 주의 운영 기간 동안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의 자금 운용을 담당하였다. ㈜J가 드라마 제작지원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직원 급여와 게임 판권 구입비용 등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출하면서, 피고인 A은 2014. 10.경 사채를 비롯한 채무가 10억여 원에 이르렀고, 그 무렵부터 다른 곳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다.

나) ㈜K의 운영

주식회사 BI는 2013. 9. 10, 건물종합관리, 근로자파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014. 4. 1. 위 회사의 상호가 ㈜K으로 변경되면서 대표이사 B, 사내 이사 L(A의 모)의 각 취임 등기가 마쳐졌고 2015. 3. 16. 사업 목적에 방송 드라마 제작사업이 추가되었다가 2015. 6. 13. B, L의 각 사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6. 15. 대표이사 BJ의 취임 등기가 마쳐졌다.

다) ㈜K과 ㈜Q 간 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1) N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는 2014. 5. 8. 시공사 중 하나인 ㈜P와 사이에 ㈜P가 100억 원을 투자하는 경우 개발 예정 부지에 대한 우선협상권 등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2016고합239 사건 수 93~97쪽(증거목록 순번 29)].

(2) ㈜P는 2014. 8. 1. Q와 사이에 ㈜P가 독점적 우선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N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의 이익과 위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작성하였다[2016고합239 사건 수 98-99쪽(증거목록 순번 29)].

(3) 피고인 B가 운영하는 ㈜K은 2014. 12. 9. Q와 사이에 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2016고합239 사건 수 54-55쪽(증거목록 순번 27)],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마련해 준 2억 원을 주Q에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K과 피해자 H 간 공사현장식당 위탁계약의 수익 지분 매각계약서 작성 및 피고인 A의 연대보증증

피고인들은 2015. 1. 14. ㈜K(대표이사 B, 갑)과 피해자 H(을) 사이에 N 현장 근로자 식당을 주Q와 체결한 현장식당 운영위탁계약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전체 운영수익의 25%를 매각하고 피해자에게 운영수익의 25%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현장식, 당 위탁계약의 수익 지분 매각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2016고합239 사건 수 13~14쪽(증거목록 순번 19)].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총론) 갑이 협의한 매출기초자료, 매출원가자료, 소요자금표 등의 자료를 근거하여 34개월간의 운영 매출에 대한 이익금의 25%를 월로 환산하여 을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다.

제2조(운영수익금 25%의 매매대금) 갑은 을에게 제1조에 근거하여 갑이 현장식당 운영수익을 확정하여 을에게 10억 원에 매각한다.

제3조(수익금의 보장) 갑은 을에게 제1조, 제2조에 근거하여 갑이 현장함바 예상수익을 확정하여 을에게 함바운영기간 34개월간 총 예상운영 매출에 대한 운영이익금 20억 4,000만 원을 34개월로 나는 매월 수익금 6,000만 원을 계약자 을에게 지급한다. 또한 계약의 종료 후 정산하여 추가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이 을에게 80억 원의 초과이익분에 대하여 25%를 추가 배당한다. 2015. 2. 1.부터 시작하여 34개월로 하여 배당은 2월부터 지급한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는 ㈜K이 당시 현장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Q와 사이에 위 현장식당에 관한 위탁운영계약만 체결한 상태로 현장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사채 등 채무 상환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식당운영 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상호 공모하여 식당운영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N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와 ㈜P 간의 계약서 및 P와 ㈜Q 간의 양해각서에는 현장식당 운영권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이(주) 대표이사 BK은 "㈜P와의 계약 내용 중 함바식당 운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함바 식당 운운하면 사기다). 시공권은 현대가 75%, ㈜P가 25% 있었지만 P는 50억 원만 출자하고 나머지는 출자하지 아니하였다. 사업부지에서 유물이 출토되어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N 추진단의 담당 직원도 "2016. 2.경 컨소시엄 형태로 BL, ㈜P에서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나 이는 함바식당 운영권과는 무관하다."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P 대표자도 "당시 Q에서 자금을 투자한다고 하여 ㈜P와 ㈜Q 간 MOU를 체결하였다. N 시공사로서 지분을 BL이 75%, ㈜P가 25%를 가지고 있다. MOU 체결 시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하여 언급된 적이 없고, 언급되었다면 MOU에 기재하였을 것이다. 함바식당 운영권은 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N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면 시공사인 BL과 ㈜P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Q는 MOU 체결 이후 한푼도 투자하지 아니하였다. Q가 있지도 않은 함바식당 운영권으로 다른 곳에 양도하거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기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당사자 간에는 현장식당 운영권에 관한 이면합의나 구두합의도 없었다. 고 할 것이다[2016고합239 사건 수 364, 365, 749-750쪽(증거목록 순번 37, 38, 57)].

나) ㈜K과 Q 사이의 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 제2조, 제4조, 제8조에 의하면, ㈜K은 ㈜Q에서 현장식당 계약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받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잔금 7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일인 2014. 12. 9.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와 같은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피고인 B는 위 계약 체결 당시 Q의 이사 BD으로부터 현장식당 운영권 관련 서류 제공이 제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나, 이는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을 이행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달리 위 약정이 틀림없이 이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는 없었다.

다) 피해자는 위 투자 당시 ㈜를 게임, 엔터테인먼트, 명품 패션잡화 수입판매 업체로, ㈜K을 식자재유통, 급식업체로 각각 소개받았다. 피해자는 C을 통하거나 피고인 A, B를 만나 그들로부터 '㈜K이 현장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초기 사업자금이 40억 원 정도로 기업 회장, ㈜J 사무실의 건물주, J가 각각 10억 원씩 투자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나머지 10억 원을 투자하면 된다. ㈜K의 대주주가 ㈜J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며 부사장으로 있는 A이고 그 모친이 막대한 자산가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위 사업에서 틀림없이 수익이 나고 이익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피해자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이미 공사현장식당 운영사업에 투자하였다.'라는 취지의 투자 경위는 모두 거짓이고, 피고인들은 심지어 피고인 A이 2014. 11.경 ㈜J 사무실의 건물주인 AW로부터 편취한 금원까지 정상적으로 투자받은 것처럼 하고 ㈜K이 현장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라) 피해자는 위 투자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K 소개 팜플렛, BM근로자 급식사업제안서, 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서를 교부받았는바, BM근로자 급식사업제안서[2016고합239 사건 수 57-77쪽(증거목록 순번 29)]에서는 ① 매출기초자료에 관하여, 근로자 3,000명, 매출 예상 월간 15억여 원, 32.5개월 매출 505억여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수69쪽), ②) 소요자금에 관하여, 20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며(수 71쪽), ③ 제안사 소개에 관하여, ㈜K의 2015년 예상 매출액을 건물위탁관리 30억 원, 단체급식 100억 원, 공영주차장 운영 7억 원, 카페테리아 운영 3억 원, 식자재 유통 40억 원으로 기재하면서 그중 식자재 유통에 관하여 'N 단체급식 사업 개시 후 초, 중, 고 친환경 단체급식 식자재 회사 업력 5년, 3년 연속 서울 최우수 급식회사 연매출 60억 K과 BN M&A 예정 종합식품회사로서의 기틀 마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 59쪽), 한편, ㈜K 소개 팜플렛에는 ㈜K의 식자재유통은 별도법인으로 2017년 매출이 12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72-77쪽).

그러나 위 매출기초자료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K은 월 15만 원짜리 소호사무실에 위치한 직원 한 명의 회사로 자신이 2014년경 850만 원에 법인거래하는 업체를 통하여 양수하였으며 2014년도 신고금액이 4,000만 원, 2015년 3억 원으로 매출내역은 병원에 미화원 인력을 파견하는 것이고 순이익률은 8%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2016고합239 사건 수 109-110쪽(증거목록 순번 30)], 위 팜플렛과 급식사업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허위이다.

마) 위 급식사업제안서에서 소요자금이 20억 원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고, 피고인 B도 운영자금까지 15억 원이 필요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2016고합239 사건 수 112쪽(증거목록 순번 30)], 피고인 A, B는 위 현장식당 운영에 따른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A, B가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당장 2015. 2.부터 매월 6,000만 원씩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식당이 실제로 운영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수익금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 B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10억 원을 모두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B는 ㈜Q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돌려받고서도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

바) 위와 같이 K의 계약 체결 및 투자 유치 등을 정상적인 계약 체결이나 사업 진행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 B는 ㈜J의 사업 부진에 따른 수익 다각화 시도로서 ㈜K의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건물 매각대금의 여유자금이 있는 것을 알고 C5)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J나 ㈜K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식당 운영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려는 기망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할 것이다.

사) 피고인 A도 ㈜K과 ㈜Q 간의 계약 체결 시 자금을 조달하여 계약금을 지출하도록 하면서 그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투자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C에게 소개료 5,000만 원도 지급하는 등 관여함으로써 투자내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합239]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X 카페테리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W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X 판교 신사옥 카페테리아 운영권 양도 관련 사기 범행 및 시도

피고인은 2014. 11. 11. 주)J의 대표인 W이 운영하는 X 카페테리아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T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4. 11. 7. AK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2016고합677 사건], 2014. 11.경 AR, AS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2016고합837 사건], 2015. 2.~3.경 AO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2016고합784 사건], 2015. 3.경 H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편취할 당시에도 차용금 상환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X 판교 신사옥 1층 커피숍 및 접견실 운영사업, 업장면적 202평, 사업권의 운영권한과 수익금의 50%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이 카페테리아 운영권 투자 시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서류

피고인은 X 카페테리아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때에 ㈜J의 대표인 W이 위 카페테리아의 운영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의 서류들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거나 교부하였다[2016고합239 사건 수 16~23쪽(증거목록 순번 2), 2016고합593 사건 수 22, 40-42, 46쪽(증거목록 순번 5, 10, 11), 2016고합677 사건 수 13쪽(증거목록 순번 5), 2016고합784 사건 수 17-20, 109, 110쪽, 2016고합837 사건 수 30-34쪽(증거목록 순번 370].

- 2013. 1.22.자 X 판교 신사옥 1층 근린시절의 우선협상 대상계약서 ㈜BO(대표이사 BP)(갑), W(을)

X 판교 신사옥 1층 커피숍 및 접견실 운영사업에 관한 본계약 체결에 앞서 을이 갑에 1억 원을 예비보증금으로 입금하고 본 계약 체결 시 위 금액을 운영임대보증금에 합산하며, 운영기간 2013. 5.경부터 2018. 4.경까지로 하되 이후 1년씩 자동연장 조건으로 한다. . 2013. 1.25.자 보증금 보관증

㈜X 판교 신사옥 관리본부, 예치보증금 1억 원 수표

- 2013. 10. 1.자 X 카페테리아 영업권 계약서 본계약(2013. 1. 22.자 가계약에 기함)

㈜X(갑), BQ, W(을)

기간 :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 이후 1년 단위 연장계약

- 2013. 11, 25.자 X 신사옥 카페테리아 영업권 및 관련 협의사항(대외비) BP 명의 작성, 2014. 3. 15.부터 5년간, 이후 1년 단위 연장W의 동업자 ‘BQ'을 'BR'로 변경 2014. 4. 16.자 위임장 위임인 W, 대리인 A 위임 사항 : 게임 및 관련 투자 계약에 관한 사항, 카페테리아 계약 및 컨설팅 업무

■ 2014. 3. 31. 발행된 W의 인감증명서 첨부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W이나 자신이 X 카페테리아에 대하여 어떠한 정당한 운영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 위 카페테리아 운영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 T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W은 위 계약서 등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X 전 대표였으므로 사주 BP으로부터 전관 예우 차원에서 본사 사옥의 카페 운영권한을 보장받았고 2014년 경부터 이를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2016고합239 사건 수 540쪽(증거목록 순번 48)], X 판교 신사옥 1층 근린시설의 우선협상 대상 계약서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작성되었다거나 어떠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 내지 W이 2014년경부터 위 카페테리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그 수익을 정산·지급받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나) W은 위 계약서에 자신과 함께 BQ 이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한 후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BQ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계약서에 이름을 넣어 주었다가 자신의 처형인 BR가 BQ에게 1억 원을 주고 자신과 공동 운영하던 중 B로부터 카페테리아 운영 담보로 차용한 돈을 BR에게 지급한 것으로 위 카페테리아 운영권은 제3자 양도양수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위 카페테리아는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하되 그 운영수익금은 자신과 B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2016고합239 사건 수 541쪽(증거목록 순번 48)], 2014. 2. 10. W(갑)과 B(을) 간에 작성하였다는 카페테리아 지분에 관한 계약서에서는 '을은 갑의 사업장 공동투자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운영수익은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을 반분하며 사측(X)의 매월 정산자료를 토대로 정산하여 분배하며 기간은 2014. 3. 15.부터 5년간으로 하고 이후 계약은 1년간 계약연장 조건이다.'라고 정하였다고 한다[2016고합239 사건 수 745쪽(증거목록 순번 56)]. 그러나 W이 BQ, B 등과 체결한 계약은 사실상 위 카페테리아 운영권을 일부 양도하는 것으로서 이는 '카페테리아 운영권이 제3자 양도양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W의 진술과 배치되는데다가 W과 B 간에 위 약정에 따른 위 카페 테리아 수익금에 대한 정산 ·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어떠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바, W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W과 B 간에 체결된 위 계약이 정상적인 것이라거나 이후에도 약정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W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2016고합239호 사건 수 22쪽(증거목록 순번 8)], W도 자신의 인장에 의한 인영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는바[2016고합239호 사건 수 542쪽(증거목록 순번 48)], W은 위 인장이 피고인에 의하여 도용당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을 고소한 적은 없는 등 위 계약서에 W의 인장이 날인된 경위에 관한 W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라) 피고인과 W과의 관계, 피고인이 W과 B 간의 위 2014. 2. 10.자 카페테리아 지분에 관한 계약 체결에 입회 하였고 이후 W, B와 함께 ㈜J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W이 위 카페테리아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W이 이를 운영할 어떠한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W이나 자신에게 위 카페테리아를 정당하게 운영할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금원 편취 시 자신의 재력을 믿게 하거나 피고인이 약속한 금원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기망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합239]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말경 BS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되어 있던 투자금으로 피해자 Z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위 투자가 무산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앞서 살펴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5. 3.경까지에 걸쳐 주시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사채 돌려막기 등을 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N 공사현장식당 운영, 드라마 제작, 게임 개발, X 판교 신사옥 카페테리아 운영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것처럼 기망하여 수십억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5. 3.경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이 유치하려 하였다는 투자 내역이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Z에 대한 판시 사기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 및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합706]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M으로부터 차용한 1,650만 원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15. 4. 24.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차용한 이후 피해자에게 합계 1,730만 원(2015. 5. 12. 1,600만 원, 2015. 7. 25. 100만 원, 2015. 7. 29.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2016고합706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의 피해자의 은행통장 사본).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사기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상환하였을 뿐 나머지 차용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2015. 5. 4. BT의 은행 계좌로부터 L(피고인의 모)의 우리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이 전화이체되었고(위 증거목록 순번 15의 BT의 은행통장 사본), ㉯ 2015. 5. 11. BU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가 1,000만 원을 BT에게 송금하였으며(위 증거목록 순번 16), 다. 2015. 5. 11. BV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가 L의 은행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라 피해자는 2015. 5. 12. 피고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같은 날 BV에게 510만 원을, 2015. 513. BU에게 1,010만 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증거목록 순번 16).

"자신의 부탁으로 BT이 피고인에게 빌려 준 1,000만 원을 자신이 BU로부터 빌려서 BT에게 상환하였고, 이후 BV으로부터 빌린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추가 대여한 것으로, 위 2015, 5. 12.자 1,600만 원은 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그중 1,520만 원을 BU, BV에게 각각 송금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증인 AM 녹취서6) 3-11쪽), 피고인이 2015. 5. 12. 피해자에게 송금한 1,600만 원은 이 사건 범죄사실인 2015. 4. 24.자 차용금의 상환과 무관하다고 보인다.

③ 그 밖에 "2015. 7. 29.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30만 원은 통장 내역 중 '2015. 7. 21. FBS 출금 58,300원', '2015. 7. 29. BW 출금 151,100원'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인 2015. 4. 24.자 차용금의 상환 명목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증인 AM 녹 12-15쪽), 피고인이 2015. 7. 29. 피해자에게 송금한 30만 원도 이 사건 범죄사실인 2015. 4. 24.자 차용금의 상환과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④ 다만 피고인이 2015, 7. 25. 피해자에게 송금한 100만 원은 이 사건 범죄사실인 2015. 4. 24.자 차용금의 상환 명목이라는 것을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으나(증인 AM녹 13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독촉을 받고서 극히 일부인 100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기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A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2016고합838]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AW에게 ㈜가 AX와 합병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큰 수익이 기대되며 게임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으나 이는 ㈜J의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W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피고인이 사실이라고 믿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사업자금 등을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앞서 살펴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주)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의 자금 운용을 담당해 온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함께 동행한 BX으로 하여금 '(주)J 대표이사 W'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법인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J와 AX와의 합병 예정, 합병 시 큰 수익의 발생, 게임 개발 사업의 수익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합병, 게임 개발 등은 전혀 실현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과 W과의 관계, 피고인이 ㈜J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10억여 원에 이르는 사채 돌려막기 등을 위하여 2014. 11.경부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X 판교 신사옥 카페테리아 운영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것처럼 기망하여 수억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병, 게임 개발 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W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그대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합병, 게임 개발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2015. 6.경 (주)J로 차용하여 실제 자금을 사용한 경영자 및 최대 주주 피고인'이라고 기재된 차용증 상환 각서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점[2016고합838 사건 수 17, 21, 24쪽(증거목록 순번 1)]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AW에 대한 판시 사기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 및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합1136]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금과 다이아몬드 등의 수출입 사업을 한다는 BY의 말을 믿고 피해자 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2,600만 원과 피고인 측의 금원을 합하여 1억 2,300만 원을 BY 측에 투자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앞서 살펴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5경까지에 걸쳐 ㈜J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사채 돌려막기 등을 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N 공사현장식당 운영, 드라마 제작, 게임 개발, X 판교신사옥 카페테리아 운영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것처럼 기망하여 수십억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6. 1.경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이 투자하였다는 보석 수출입 사업의 실체나 수익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I에 대한 판시 사기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 및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고인 C의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2016고합239]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4. 25.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경제적 형편이 일시적으로 어려웠지만 향후 계속하여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면서 약 3억 7,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3. 7.경부터 원금 변제 독촉을 받았고, 2014. 4.경까지도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앞서 2013. 9.경 및 같은 해 12.경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1억 원을 포함)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3. 9.경부터 앞서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1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매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었던 점[2016고합239 사건 수 589-590쪽(증거목록 순번 51)],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위 1억 원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이후에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변제하기 어려웠던 점, ③ 피고인은 변제기인 2014. 5. 12.까지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할 만한 소득이 없었고 [2016고합239 사건 수 292-293쪽(증거목록 순번 36)], 2014. 5. 이후에 발생한 일부 소득도 생활비, 기존 채무의 이자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2014. 6. 30.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7)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6월

피고인은 2014. 9.경 설립된 ㈜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의 자금 운용을 담당하였고 위 회사에서 진행하였다는 드라마 제작, 게임 개발 등의 실적 부진으로 2014. 10.경부터 10억여 원의 사채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11.경 X 카페테리아 운영권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사기 범행을 하다가 그 무렵부터 2015. 3.경에 걸쳐 ㈜J를 내세워 회사 합병, 상장, 게임 개발, 공사현장식당 운영, 드라마 제작비 명목으로 더욱 대담하게 합계 30억여 원의 사기 범행을 하였고 이후에도 추가로 수천만 원대의 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액 39억 4,250만 원을 편취한 피해 규모가 큰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제시하는 등 그 범행 계획과 방법이 치밀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주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돈을 W, B가 사용하였기 때문에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현 불가능한 사업 계획이 성사될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하여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W,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수익금 등의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사정은 달리 고려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J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편취액 중 상당한 금액을 W, B가 사용한 것으로 보여 범죄 수익의 전부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4억 1,230만 원을 지급한 점8), 피고인이 2016. 1.경 자녀를 출산하였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구치소 내에서 위 자녀를 양육하였으며 현재는 피고인의 노모가 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이 지급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Q와의 현장식당 운영위탁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돌려받고서도 이를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의 일부를 A이 사용하여 위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9)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자산관리를 맡아 오면서 쌓은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주식매수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금전 편취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고서도 자신의 범행을 숨긴 채 A, B를 소개하고 피해자의 건물 매각대금을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편취액 1억 원에 대하여 2013. 9.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3,700여 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편취액 3,000만 원에 대하여 2014. 6. 30.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2017. 11. 15. 피해자 H을 피공탁자로 하여 회수제한 신고하에 6,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 공소장 기재 '즉시'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2016고합239 사건 수사기록(이하 '수라 한다) 12쪽(증거목록 순번 18)].

3) 공소장 기재 'AI'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2016고합239 사건 수 282-283쪽(증거목록 순번 36)].

4) 공소장 기재 '2014. 3. 초순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2016고합837 사건 수 6쪽 (증거목록 순번 31)].

5) 한편, 피고인 A은 "C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는 하지 않았지만 주의 대표로 2015. 3. 초부터 관여하였고 그 때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근무하다가 중국 사업이 무산되면서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2016고합239 사건 수 432-433쪽(증거목록 순번 43)].

6) 이하 '독'이라 한다.

7) 동종경합범인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정한다.

8)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투자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H에게 1억 2,000만 원[2016고합239 사건 수 47쪽(증거목록 순번 25)], 피해자 T에게 3,200만 원[2016고합239 사건 수 1924쪽(증거목록 순번 62)], 피해자 AW에게 1억 7,500만 원(증인 AW 독 10-11쪽), 피해자 I에게 200만 원[2016고합1136 사건 수 10쪽(증거목록 순번 4)], 피해자 AM에게 100만 원(앞서 2016고합706 사건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피해자 AJ에게 500만 원[2017. 11. 2.자 피고인 A 제출의 반성문에 첨부된 L(피고인 A의 모)의 은행거래내역 자료 참조, 이하 피해자 AK, AO, AR에 대해서도 같다, 피해자 AK에게 4,530만 원, 피해자 AO에게 700만 원, 피해자 AR에게 2,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9) 동종경합범인 판시 각 사기죄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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