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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2.19 2019고단5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2014. 5.경 이혼하였고, 현재 별거하고 있는 관계이다.

1. 강제추행, 절도 피고인은 2018. 11. 7. 20:30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집으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위 집에서 더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강하게 저항하며 뿌리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집에서 나가며 피해자가 위 집 거실에 두었던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1. 8. 03:00경 강원 정선군 E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넘어가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이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위 집 거실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해달라, 500만원 주고 보내는 것이 낫지 않냐'.”고 하며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어 마신 후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이려고 하며 “그럼 불을 지를테니,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해줄테니 집에 가 있어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함께 집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한 채 피고인과 함께 위 집에서 나와 이동하던 중 편의점으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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