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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45:55
부산가정법원 2019.9.17.선고 2017드단206997 판결
이혼등
사건

2017드단206997 이혼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 8 . 13 .

판결선고

2019 . 9 . 17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 9 . 11 . 부터 2019 . 5 . 31 . 까지는 연 1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같은 날까지는 연 12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6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5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1 , 3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1992 . 5 . 25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 자녀로 현재 성년인 1녀 1남을 두고 있다 .

나 . 원고는 혼인 초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댁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활 하였는데 , 당시 피고가 퇴근 후 식당에서 원고를 찾으면 " 네 마누라 내가 잡아먹냐 " 며 타박을 주는 등 원고와 피고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시댁식구들로 인해 힘들었 다 .

다 . 원고는 혼인 3년 만에 분가를 하였으나 이후에도 시댁식구들 사이에서 힘들어 하 였고 , 피고가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불만이 있었다 . 특히 2017 년 설 무렵 딸이 팔이 아픈 시어머니에게 ' 제사 음식을 좀 줄이자 ' 고 한 것이 화근이 되어 서로 다툼이 있었고 , 시어머니를 통해 이 일을 전해들은 시누이가 딸에게 전화해 전후사정 없이 욕설을 하고 , 화가 난 시어머니도 연락을 두절한 채 명절 당일에도 집 에 오지 않아 결국 원고와 딸이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서야 일이 마무 리되었다 .

라 . 피고는 노후를 위해 늘 근검절약할 것을 강요하며 집안 대소사 비용 , 카드대금 등 을 모두 포함해 월 17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만 주었고 , 자녀들에게 화장 실 청소 등을 조건으로 용돈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자녀들의 교육비라도 보탤 생각으 로 2001년경 일을 시작하였고 ,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 일을 하고 있다 .

마 . 한편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의 피고는 가사 일은 당연히 원고의 몫이라고 여기며 직장일로 바쁜 원고가 가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늘 타박하였고 , 심한 경우 " 집안이 이게 뭐냐 " 며 화를 내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다 꺼내 던져 집안을 난장판 으로 만든 후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정리하면 " 내가 악역을 자처하니 이렇게 집이 깨끗해지고 얼마나 좋냐 " 며 만족해하곤 하였다 .

바 . 그리고 피고는 자녀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훈육을 이유로 폭행을 서 슴지 않는 등 자녀들에게도 엄격한 아버지였는데 , 표면적으로 피고의 말을 따르는 딸 과 달리 사춘기를 겪으며 반항심이 있던 아들과는 충돌이 많았다 . 아들은 2017 . 3 . 경 피고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갔다가 시댁식구들의 중재로 다시 귀가하기도 하였다 . 당시 아들은 피고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힘들었던 과거를 이야기하였고 , 피고도 아들에게 사 과를 하며 화해하였다 .

사 . 한편 피고는 2017 . 6 . 18 . 경 원고가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원 고와 다투던 중 감정이 상해 언성을 높이고 개고 있던 빨래를 물기가 남아 있던 베란 다로 집어 던지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하였고 , 이 상황을 방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뛰 쳐나와 원고 편을 들면서 피고에게 심한 말을 하자 , 격분한 피고가 아들의 뺨을 때리 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 이후에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피고는 술을 마시 다가 가스 불을 켜고는 " 다 같이 죽자 " 며 원고와 가족들을 공포에 빠뜨렸다 . 이 일은 아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종료되었다 .

아 . 원고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한 후 2017 . 7 . 4 . 집을 나와 딸과 함께 지 내고 있으며 , 2017 . 7 . 14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자 . 이 법원의 가사조사에서 원고는 " 피고와 아들의 갈등을 계기로 지금까지 삶을 되 돌아보니 스스로 답답하게 참고만 살아온 것 같고 , 피고는 바깥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나 집에서는 너무 강압적이고 원고의 자존감을 낮게 만들어 버린다 . 지금까지 피고의 눈치를 살피며 힘들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자신이 없고 이 제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 " 고 진술하였다 . 반면 피고는 " 원고가 그 동안 살면서 힘들었 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프고 , 지금도 원고와 살길 원하고 원고가 문제라고 생각하 는 부분을 알려주면 개선할 의지가 있다 " 고 진술하였다 .

차 .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의 조정조치명령에 따라 2018 . 6 . 15 . 부터 2018 . 11 . 10 . 까 지 부부상담을 하였는데 , 원고는 끝내 재결할 가능성이 없다며 이혼에 대한 확고한 입 장을 고수하였고 , 상담에 성실히 참여하며 아들을 만나 용서를 구하고 용돈을 주거나 , 원고의 생일에 100만 원을 , 시험 준비 중인 딸에게 월 30만 원을 주는 등 관계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하던 피고도 원고가 이혼의사를 고수하자 실망하여 원고에 대해 반감을 보이기도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1 내지 5 , 7 , 8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1 , 2 , 3 , 9 내지 12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내지 영상 ,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 및 조정조치보고서 ( 상담위원이 작성한 상담결과보고서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3 , 6호 사유로 이유 있음

나 . 위자료 청구 : 원고가 구하는 1 , 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다 . 판단근거

1 )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 원고와 피고가 2017 . 7 . 4 . 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 는 점 , 원고의 이혼의사는 확고해 보이고 ,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 이 법원에서 가사조사와 조정조치명령 ( 부부상담 )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 추어보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

2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의 피고는 혼인기 간 동안 자신이 세운 기준과 잣대로만 원고와 가족들을 통솔하려고 하였고 , 그 기준에 벗어날 경우 보이는 대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며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원고와 가족 들에게 충분히 상처가 될 만한 언행을 반복해왔다 . 일방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피고 와 달리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피고와 시댁식구들과의 관계에 서 되도록이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 순응하는 태도로 혼인생활에 임하였는데 , 이런 태도로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2017 . 6 . 18 . 자 피고와 아들의 폭행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겹겹이 쌓아온 감정들을 확 인하고 이를 외부에 드러내는 방법일 터이고 ,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전과 다른 원고의 강경한 태도가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적 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을뿐더러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나름 성실한 가장이었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 동안 원고와 가 족들에게 한 유 · 무형의 강압적 언행들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며 , 또 그럴만한 충분 한 사정도 있었다고 정당화 하지만 , 이렇게 누적된 피고의 행동들이 원고를 비롯한 가 족들과 피고의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하였고 그 결과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 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 뒤늦게 피고가 잘못을 사과하고 원고와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 돌아 선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

3 ) 위자료 액수 : 위와 같은 피고의 근본적인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 그밖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과 원고와 피고의 나이 , 가족관계 ,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원고가 구하는 1 , 000만 원으로 정한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자료 로 1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 19 . 11 . 부터 2019 . 5 . 31 .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 율에 관한 규정 ( 2019 . 5 . 21 .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 6 . 1 . 시행된 것 )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이 정한 연 1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같은 날까지는 위 규정 이 정한 연 12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 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 별거 내지 파탄 후 재판 시까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바 ( 대 법원 2000 . 9 . 22 . 선고 99므906 판결 , 대법원 1996 . 12 . 23 . 선고 95므1192 , 1208 판 결 참조 ) , 이 사건에서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7 . 7 . 14 . 경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후 부부공동생활의 용도 로 인하여 변동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만 , 당사자 사이에 기준시점과 시세 등에 다툼이 없 는 재산은 그에 따른다 ) .

나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은 별지 ' 분할 재산명세표 ' 기재와 같다 . [ 별지는 생략 ]

2 )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 당사자 주장 등 참조 ' 란 기재와 같다 .

다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45 % , 피고 55 %

[ 판단근거 ]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 와 피고의 기여 정도 ( 피고가 을 다니며 번 수입이 가정경제의 주된 재원이었 던 점 , 피고의 예상퇴직금에 혼인 전 기간이 포함된 점 , 피고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 는 점 , 원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사실상 전담하였고 , 2010년 이후 직장생활 을 병행하며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 등 } , 소득재산의 발생 경위 , 원고와 피고 의 나이 , 직업과 소득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

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 취득 경위 ,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 분할대상 재산을 앞서 정리한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 위 분 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 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액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204 , 600 , 025원 ( = 454 , 666 , 724원 × 0 . 45 )

② 위 ①항의 금액과 피고의 순재산과의 차액

192 , 021 , 266원 ( = 204 , 600 , 025원 - 피고의 순재산 12 , 578 , 759원 )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을 하회하는 금액으로 원고가 구하는 1억 6 , 000만 원

라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6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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