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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7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4년 압...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1년)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부양책임이 있는 가장으로서 장기간의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에서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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