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4년 압...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1년)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부양책임이 있는 가장으로서 장기간의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에서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