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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5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2. 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 모텔 C호실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고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각 경찰 압수조서

다. 각 마약 감정서

라. 각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결과서

나. 각 판결문 사본

다. 검찰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량의 시가 상당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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