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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6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02:00경 포천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밭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궐연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투약단순소지 등에 관한 형량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대마 6월~10월 8월~2년 10월~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 권고형: 10월 ~ 2년(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 1,500원 보호관찰, 80시간의 마약류 중독치료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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