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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4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1. 10. 22:2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1층에 있는 'C PC' 게임장에서 컴퓨터 10대에 ‘쓰리랑’ 게임을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입력해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에서 바둑이, 고스톱, 포커 등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1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영업을 한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범행에 이용된 게임물의 규모 등 구체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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