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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31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게임장인 ‘C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게임장의 컴퓨터 10대에 ‘쓰리랑’이라는 게임을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손님 아이디에 충전해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에서 바둑이, 고스톱 등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게임장 사진 및 게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무등록 영업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게임머니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장소 및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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