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경부터 2019. 7. 1.경까지 위 게임장에 컴퓨터 1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D’ 사이트의 아이디를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위 게임에 입력해주고,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서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게임장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