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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3 2014고단16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15.경부터 2014. 8. 4.경까지 안성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컴퓨터 6대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컴퓨터를 제공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F)에서 현금 1만 원당 게임머니 1만 점을 입력시켜 주어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서 획득한 포인트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씩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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