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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6 2020나2017878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에서 2021. 1. 8. N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는 폐 타이어를 이용한 고형 연료 (TDF) 및 타이어 분말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합성고무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L 회사로부터 합성고무 임가공을 위탁 받아 제조 납품하며 매출의 100%를 L 회사에 의존하고 있다.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J 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K는 사촌 지간이다.

나. 공장 신축 및 임대 차 계약서 작성 1) 피고는 2010. 5. 3. 경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를 수급인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충남 금산군 D 외 13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지상에 피고 금산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42억 9천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2)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위 피고 공장 건물 인근에 원고가 사용할 공장 및 사무 동 건물(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고 한다) 도 같이 신축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승낙한 피고는 C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였다.

3) 원고는 2010. 12. 20.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는 금 40억 원을 피고가 건축주로 신축하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받고,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원고에게 10년 간 임대하며 임대차기간 동안 위 임대차 보증금에서 매월 차임 3,333만 원( 최종 월에는 3,373만 원) 을 공제하기로 합의( 이하 ‘ 이 사건 제 1 계약’ 이라고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내용 편의 상 임대인( 갑) 은 피고로, 임차인( 을) 은 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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