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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3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용인시 C에서 두부를 만들어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는 D 공장을 운영하였고, 2009년 10 월경 안성시 E에 있는 부지로 공장을 이전하여 운 영하였으며,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F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D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년 10 월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G에게 “D 이 H, I 등에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손 큰 두부와 숙주 나물 등을 공급하고 있어 공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콩과 녹두 등 재료를 납품해 주면 90일 만기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 10 월경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시설을 갖추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 대금 8억 5,000만 원과 공장 건물 및 시설 투자 비용 28억 원 상당을 모두 은행대출로 충당하는 등 총 8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장 이전 이후 물 부족으로 인해 물차로 물을 공급 받아 두부를 생산하여 생산비용이 증가한 반면, 거래처인 H에서 두부를 원가로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하여 원가로 납품을 하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었고, 2011년 6 월경부터 마이너스 대출금과 지인들 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공장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재정 상태로는 대출 이자 등 금융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어 공장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료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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