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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6가단5207709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9,784,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것과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⑴ D은 광주 북구 E에서 공장 건물과 부속건물 3개를 임차하여 세탁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2. 10. 2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와 이 사건 공장을 경비대상물로 하여 방범서비스를 제공받는 경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영업배상 한도액은 대물 30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⑵ 이후 피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공장에 방문하여 경비계획을 수립하고, 2015. 12. 17.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장 내ㆍ외부에 CCTV와 외부 침입에 따른 이상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이하 ‘이 사건 감지기’)를 설치하였다.

⑶ 당시 이 사건 공장의 정문 옆에는 담벼락이 없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가리기 위하여 정문 기둥과 그 옆 부속건물의 모서리 부분 사이에는 천막(이하 ‘이 사건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⑷ 그런데 B은 2015. 10. 28. 22:21 이 사건 천막을 통과하여 이 사건 공장으로 침입하였고, 22:26 세탁공장 건물의 세탁물 보관실로 들어가 22:29까지 라이터로 세탁물 보관실 안의 수건 등에 불을 붙여 이 사건 공장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으며, 22:33 다시 이 사건 천막을 통해 이 사건 공장을 벗어났다.

⑸ 이 사건 감지기는 B의 이 사건 공장 침입 당시에는 경보음을 내거나 피고 C에게 이상정보를 송신하지 않다가 2015. 10. 28. 22:29 B의 방화로 인한 열을 감지하여 피고 C의 관제 시스템에 이상정보를 송신하였다.

⑹ 이후 피고 C의 직원은 화재진압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사건 공장에 도착하여 D 측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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