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3. 경 군산시 비응도동 95에 있는 비응항에서 C으로부터 운임 비 명목으로 451만 원을 받기로 하고 비응항에서 인천항까지 조개를 운반하기 위하여 C에게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D 동아 콘 테 이너 샤시 화물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자동차등록증, D 자동차등록 원부
1. D 고속도로 운행 증거사진
1. 수사보고( 고소인 국토 교통부 회신 및 민사소송자료 제출), 수사보고( 인천 중 구청 교통 운수과 E 통화), 수사보고( 국토 교통부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9 조,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C에게 운임 비 명목으로 청구한 451만 원은 견인 차량인 F 자동차에 대한 운송료이다.
피고인들은 위 451만 원을 F 자동차의 운전자인 G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D 동아 콘 테 이너 샤시 화물자동차는 무상으로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