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48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08:25 경 피고인 소유인 B 1 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지점 상하 차장에서부터 광주 남구 대촌동 일대 아파트와 주택까지 택배상자 1개 당 운송료 700원을 받고 운송함으로써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적발보고
1. 각 현장사진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