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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48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08:25 경 피고인 소유인 B 1 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지점 상하 차장에서부터 광주 남구 대촌동 일대 아파트와 주택까지 택배상자 1개 당 운송료 700원을 받고 운송함으로써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적발보고

1. 각 현장사진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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