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25 2013고정54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3. 11:0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에서 천안시 서북구 E병원 부근까지 C 차량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하차시키고, B 차량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실어주고 운임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