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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20:15경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마을 입구 부근 D 앞길을 대흥 쪽에서 오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휜 도로구간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도로구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서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오른쪽 노상 주차장을 통과하여 다시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 오른쪽 가드레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쪽 앞 범퍼로 이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탑승한 조카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전신 3도 화상을 입게 하여 그 무렵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

1.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생명을 빼앗은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어 극도의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친족관계로 인하여 아무런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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