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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23 2015노235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북한에서 결혼한 후 함께 탈북하여 대한민국에서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온 피해자가 바람을 피워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전화기를 빼앗아 그 남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재차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수법 또한 잔혹하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러한 살인 범행은 어떠한 사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찔려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 잠에서 깨어나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하여 등에 칼이 꽂힌 상태로 참혹하게 살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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