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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03 2015노33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셔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도망하였으나 곧바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이 법원에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변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결과가 극히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급소를 찔려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러한 살인 범행은 어떠한 사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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