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9.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경 경기 분당 D 역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학교에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납품할 전자제품 구입 대금이 필요하다.
3~5 일이면 빌린 돈은 변제를 하겠다.
이 건은 단타로 하는 일이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경에 투자 받은 돈 중 변제하지 못한 1억 3,000만 원을 포함해서 전부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자제품을 학교에 납품한 적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3~5 일 만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그 전에 빌린 돈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16. 피고인 명의 F 협 계좌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7.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4,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회 신자료- 금융, 피해자가 피해 금원 송금한 내역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찾아와 작성한 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A), 판결 문( 서울 동부 지법 2015 고단 1021 사기 등), 판결 문( 동부 지법 2015 노 1315 사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판시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를 포함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동일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