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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7 2015고단3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7. 25.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서울 강동구 D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150 세대 및 서울 강동구 E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70 세대에 대한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공탁금 2,000만 원을 주면 분양을 대대 행하게 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주 F과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G으로부터 분양을 대행하는 업무를 맡았을 뿐 위 F과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분양 대행계약과 관련한 그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공탁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분양 대대 행계약을 체결하여 그에게 분양을 대대 행하게 하여 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무렵 분양 대대 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같은 달 17. 경 분양 대대 행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건축주 F 전화 진술), 수사보고( 건축주 분양 용역 계약서 팩스 제출), 분양 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 확인서( 참고인 F 및 I 진술 확인)

1. 영수증, 금융거래 내역( 입출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사기 동종범죄 사실 확인 및 판결 문, 수용 현황서 첨부), 판결 문( 의정부 지법 2009 고단 1782 사기, 원심), 판결 문( 의정부 지법 2010 노 788 사기, 항소), 개인별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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