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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제주지방법원 2015.4.23.선고 2015고합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건

2015고합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이○○ (1991년생), 대학생

검사

박상범( 기소), 장은희(공판 )

변호인

변호사 강석보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9.경 무렵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소위 '조건만남' 대상을 찾고 있던 김○○(여, 14세)를 알게 되어 김○○에게 함께 모텔이나 찜질방에 가고 식사를 사주는 등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김○○를 유인하여 같은 날 14:00경 서 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부근에서 김○○를 만났다.

이어 피고인은 김○○와 함께 투숙할 모텔을 찾아 배회하다 동행한 김○○의 어린 나이로 인하여 업주의 눈치가 보여 모텔 투숙이 어렵게 되자 같은 리에 있는 공사장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김○○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김○○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차 비 명목으로 3,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김○○에게 편의 등 대가를 제공하고 김○○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아동 · 청소년 등에게 금품 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에 있어서 '대가의 제공' 또는 '대가의 제공의 약속' 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및 입법취지, 성을 제공 한 청소년의 연령, 직업, 숙식상태, 경제적 곤궁상태, 이성관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위를 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성관계, 제공된 금품의 액수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직 무 편의제공의 내용, 피고인과 청소년이 만나게 된 경위, 연락방법, 성교장소 및 시간, 성교행위 이후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 피고인이 김○○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김○○는 수사기관이 실시한 전화녹음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성관계 대가를 요 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대가를 지불한 사실도 없으며, 성교 후 피고인이 콜라를 사주고, 차비하라고 3,000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위 3,000원은 성관계의 대가는 아니 고 차비하라고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대가를 제공받거나 대가제공을 약속받고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53쪽).

② 피고인과 김○○는 2014. 6. 26. 20:13경부터 성교행위를 한 이후인 2014. 6. 30. 19:20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김○○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표하거나, 김○○가 피고인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인과 김○○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찜질방 및 식사에 관한 내용이 일부 있으나, 김○○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중학생으로서 찜질방 등의 거처가 필요 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김○○가 오전 9시경 만나자고 하자 아침 일찍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약속장소에 가기가 힘들다는 생각에 약 속 전날 미리 가서 묵을 장소로서 근처에 찜질방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김○○에게 식사 이야기를 꺼낸 일시는 두 사람이 만나기 직전인 2014. 6. 29. 11:49경으로서(두 사람이 만난 시간은 같은 날 13:10경으로 보인다) 점심식사 시간 이 다가오자 자연스럽게 식사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실제 두 사람은 식사를 하 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찜질방, 식사 등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김○○를 유인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과 김○○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모텔에 관한 내용이 일부 있으 나, 피고인과 김○○가 성교행위를 할 장소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텔을 언급하였을 뿐이고, 김○○에게 모텔과 같은 거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김○○ 가 모텔투숙을 통한 편의제공을 받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실제로 피고인 과 김○○는 모텔이 아니라 공중화장실에서 성교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모텔 투숙을 통한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김○○를 유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인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설치한 경위, 피고인의 닉네임( ○○○ ○○○), 이후 피고인과 김○○ 사이에서 오간 대화 내용, 취업준비생인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할 의도로 김○○에게 접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김○○는 피고인 외 다른 성인 남성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20만 원 사이의 돈 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김○○가 다른 남성들과 사이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과 김○○ 사이의 성교행위 역시 어떠한 대가관계가 있었다. 고 섣불리 추론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는 다른 성인 남성들과는 달리 피고 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대가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허일승 (재판장)

장수진

채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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