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 ㆍ 청소년 대상으로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6. 06:00 경 인천 계양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인 E을 이용하여 E 상 ‘F’ 의 닉네임 및 ‘G’ 의 프로필을 사용하는 청소년인 H( 여, 18세 )를 쪽지 통해 만 나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불하고 위 청소년과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번) 및 그 첨부자료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성 매수 남 휴대폰 번호 특정 및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건)
1. 휴대전화 대화 내역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각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영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