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7. 16:00 ~17 :00 경 동두천시 F 아파트 3 단지 306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G' 을 통해 알게 된 H( 여, 14세 )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5. 17:30 ~18 :30 경 동두천시 I에 있는 J 모텔 2 층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G' 을 통해 알게 된 H( 여, 14세 )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중 제 1 유형(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들이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물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