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F, 2 층에 있는 'G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초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6. 말경부터, 피고인 C는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2.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바다의 여신’, ‘ 드래곤 오션’ 등 게임기 4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5천 점 당 5천 원으로 환산하여 무료 이용권을 발급해 주고, 이후 손님들 로부터 위 무료 이용권을 제시 받으면 해당 점수를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무료 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무료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등, 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 추징 액은 ‘ 하루 평균 150만 원의 수익 × 영업 일수 30일’ 로 계산함.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