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노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인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무료 이용권은 손님의 편의를 위하여 1만 점 당 1 시간 무료 이용권으로 교환하여 이를 가지고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환전해 주거나 게임 물을 개 ㆍ 변조한 사실도 없으며, 이 같은 무료 이용권을 무기명 유가 증권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무료 이용권의 교환행위를 두고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몰수 및 1,480만 원 추징)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고 한다) 제 28조 제 2호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법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