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1 2012고단4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충남 D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이 G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을 예정인데,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해 주면 공급받은 철근을 판매하여 그 대금 중 1억 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1억 원을 갚으면 근저당을 해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은 2010. 5.경 G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근대금 약 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고, 당시 G 외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근대금 합계 약 4억 7,5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받더라도 G으로부터 추가로 철근을 공급받을 수 없었고 기존의 G에 대한 철근대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0. 7. 2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소유의 충남 K, L, M, N, O, P, Q, R, S 등 9필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근저당권자 G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