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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6 2016고단22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0. 7. 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통상적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 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직접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찾아가 돈을 받아 오는 ‘ 수거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교포로 위와 같이 불상의 공범들이 계획한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D는 ‘ 수거 책’ 역할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데 필요한 가짜 신분증과 가짜 서류를 다른 조직원에게 교부하는 역할, E는 ‘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D는 2016. 9. 28. 경 중국에서 가짜 신분증과 가짜 서류를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피고인과 D는 2016. 10. 6. 함께 서울역에서 부산 역으로 내려가다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시 되돌아온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과 D는 2016. 10. 7. 서울 역에서 부산 역으로 내려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2016. 10. 7. 부산 역에서 서울역으로 올라오는 KTX 안에서 D로부터 5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D는 2016. 10. 7. 경 중국에서 가져온 가짜 신분증과 가짜 서류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201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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