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무선로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사거리를 C병원 방면에서 쌍봉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쌍봉사거리 방면에서 도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 정지선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6. 22:50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선원우체국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선로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