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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7 2017고단2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3. 그 형이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2017. 5. 30.경부터 2017. 9. 6.경까지, 100일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석창사거리 방면에서 쌍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면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 수리비 약 1,9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임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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